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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폭행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억울한 두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에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 법정 구속되어 법장 안은 기쁨과 슬픔으로 엇갈렸다.
서울 고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 검사) 는 19일 하오 특수 폭행 치사 사건에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이금동(50·노동), 이전식(29·노동) 두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범주(21)피고인에게는 유죄로 판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이유를 1심에서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작년 7월2일 밤 술에 만취되어 창녀와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홍수표씨를 발로 차 죽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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