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 한별텔레콤에 투자대금 반환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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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네트워크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투자기업인 이메테우스의 대주주인 한별텔레콤과 이 회사 전 대표인 신민구씨를 상대로30억5천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KTB네트워크는 "투자당시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반드시 KTB와 협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한별텔레콤과 신씨가 이를 위반,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KTB에 따르면 이메테우스는 지난해 2월 KTB로부터 25여억원을 투자받았으나 같은해 3월 KTB와 협의없이 한별텔레콤에 10억원을 저리에 빌려주고 7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했다.

KTB는 "한별텔레콤과 신씨의 행동은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인의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며 "투자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KTB는 지난 6월에도 투자받은 자금을 회사자금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빌린 사채 상환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투자업체인 ㈜두리닷컴의 경영진 3명을 대상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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