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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협정」에의 가입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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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제네바」협정에 가입할 것을 결정하고 국회에 가입비 준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원내 「제네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1949년 8월에「제네바」에서 서명된 협약으로 그 내용은 ①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②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③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④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전시국제법의 중요한 법원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 목적하는 바는 전쟁에 있어서 비인도적 사태를 방지하고 문화적 관념과 이성을 이탈하지 않은 전쟁목적수행을 구현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원칙에 의하여 생각한다면 우리 나라가 아직껏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이하다 할 것이나 우리 나라는 특수한 제반사정이 개재하고있어 그 가입이 지연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우선 만시지탄은 있으나 세계대부분의 문명국가들이 가입하고있는 이 협정에 우리 나라가 가입할 것을 결정했다는데 대하여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국무회의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제118조와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68조 제2항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즉 포로협약 제118조는 전투상태가 끝난 다음 포로를 지체없이 원주지로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종전시 공개적으로 발표된 포로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석방송환하지 않는 권리를 유보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인 조약 제68조 제2항은 점령상태가 끝난 다음 점령국 법령에 의한 사형을 과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르기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전로는 6·25동난 종식당시 반공포로가 자유대한에서의 생활을 택한 자가 많았다는 사정에 감하여 월남전의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반공으로 전향한 「베트콩」포로를 공산월맹으로 북송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보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지되어있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스러운 의사표시라는 것을 갖은 방법으로 억제하고 각종 세뇌방식으로 자기들의 통치하에 들어온 사람들을 무반항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이미 누언을 요하지 않는 사보이다. 그렇다면 설사 불행하게도 우리국군장병이 한사람이라도 적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경우 전쟁이 끝났을 때 적은 우리 장병의 자유스러운 귀환을 허용할 것인지, 이점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관한 「제네바」협약유보가 과연 현명한 것인지를 반성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협약에는 북괴·중공·월맹 등도 이미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협약가입은 반드시 이와 같은 적성국가에 대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명백히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사한 우리정부의 가입조처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적성국가들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국회가 유보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우리는 정부의 결정에 대체로 찬의를 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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