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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간 수천만명 재판 없이 강제구금…중국, 인권침해 온상 노동교화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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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을 받아왔던 노동교화제도가 56년 만에 폐지된다.

 펑황왕(鳳凰網)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멍젠주(孟建柱) 중국정법위 서기는 7일 전국정법위공작회의에서 “그동안 노동교화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었으며 (오는 3월로 예정된) 전인대(全人大·국회 격) 비준을 거쳐 올해 안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멍 서기가 새로운 법치질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밝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법위는 중국의 사법과 공안·검찰·국가안전부를 총괄하는 권력기관이다. 앞서 국무원(행정부)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발표한 사법개혁 백서에서 “교화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일부 규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1957년 반혁명분자 숙청과 인민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를 이유로 도입됐다. 이후 이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공안(경찰)이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재판 없이 강제노동과 사상교양을 시키는 행정처벌로 자리 잡았다. 전국 400여 개 도시에 노동교화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이곳에서 결정하면 수일~4년까지 강제 구금돼 노동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각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는 이 제도를 악용해 자신에 반대하는 공직자와 기업인 수천 명을 강제로 구금하고 고문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8월에는 후난(湖南) 성매매 피해 소녀의 어머니가 사회혼란 조장을 이유로 18개월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신화통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6.7%가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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