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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포트] 인공관절 수술 ‘반값 치료비’ 들고나온 한 정형외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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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얼마나 될까. 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인당 생애 의료비는 평균 1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문제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남성은 47.2%인 4526만원, 여성은 52.2%인 5853만원)에 쓴다는 것. 이 같은 현상은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다 보니 고령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으로 값 비싼 수술을 미뤄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의 한 정형외과병원이 ‘반값 치료비’를 들고나왔다.

 개념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면 한쪽 무릎에 300∼500만원의 비용(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 비용엔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

 우선 병실 차액료다. 병실은 기준병실과 일반병실로 구분된다. 기준병실(6인실)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는다. 1일 병실료는 6500원(병원급, 식대 포함 1만4000원) 정도. 하지만 그 이상 상급병실부터는 병원이 자의로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받는다. 입원비는 병원마다 달라 하루 5만원에서 20여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10만원 차액료로 계산할 경우 15일 입원하면 15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음은 진료내용 중 비급여 항목이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아 자비다. 심장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체열측정, 무통치료 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 가격도 병원마다 크게 차이가 나 보통 100~150여만원이 환자 몫으로 추가된다.

 선택진료비도 비용에 포함된다. 의료법에는 임상경력 10년차인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비의 1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인공관절수술의 경우 약 46만원 정도다. 하지만 병원에 따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무릎 인공관절수술 환자(한쪽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으면서 6인 병실에 15일 정도 입원했다면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총 비용 중 본인부담액이 20%이므로 환자가 내는 비용은 100만원 내외 수준이다.

 하지만 환자는 건강보험 항목만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에 대해 진료비 거품론을 제기한 제일정형외과병원 조재현 원장은 “인공관절 수술은 연간 7만 건 정도 시행할 정도로 일반화됐고, 수술방법도 정형화돼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으로도 수술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환자가 고령자로 지병이 있거나 정밀진단이 필요할 때는 다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자신이 받는 치료가 꼭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치료비를 아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값 치료비를 모든 병원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학관리료(의사의 진찰 및 기본적인 치료), 간호관리료(24시간 간호 행위), 병원관리료(환자 침대시트·환자복 등)가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 조 원장은 “병원의 재정이 압박받지 않고,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이 아니라면 비급여 항목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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