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소유권 분쟁'본즈 73호공 일시 판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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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법정 다툼에 휘말린 미국 프로야구 배리 본즈(3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시즌 73호 홈런 볼이 당분간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데이비드 가르시아 판사는 25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한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운 본즈의 73호 홈런 볼에 대해 일시 판매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매시 1백만달러를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홈런 볼은 다음달 14일 소유자를 최종 확인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은행에 임시 보관된다.

원고인 에릭스 포포프는 본즈가 때린 73호 홈런 볼을 글러브로 받았지만 관중과 충돌한 사이 패트릭 하야시가 가져갔다며 최근 하야시를 상대로 홈런 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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