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군납업자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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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9일 상공부는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개정하여 군납업자의 해외 신용도를 높이고 부실업자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월군납 촉진을 위해 현행법이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및 국제기관」에 국한하고 있는 것을 국외로 확대하여 괴국에 주둔하는 외국군 및 국제기관에도 적용토록 하고 ▲부실업자 억제를 위해 등록자격을 개인의 경우 최근 10일간 1백만원 이상의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연간 2만 「달러」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법인의 경우는 2백만원 이상의 예금장고와 5만「달러」이상의 실적을 보유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벌칙을 강화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1만원 이상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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