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자정~오전 10시 문 닫는다 매월 두 차례씩 일요일에 휴무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르면 4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이 매월 두 번씩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또 이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시간도 자정~오전 10시로 현재보다 2시간 늘어난다.

 국회는 1월1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국무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거쳐 4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네수퍼 소상공인 업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대형마트와 이곳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농수산인들은 매출 비중이 큰 일요일에 휴무일이 집중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양측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자정~오전 8시)에서 10시간(자정~오전 10시)으로 2시간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전격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무일을 월 2회로 하되 휴일에 휴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의무휴무일을 휴일로 정할지 여부는 5일장이나 전통시장의 휴무일 등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조건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대형마트가 새 점포를 열려면 30일 전 주변의 골목상권과 겹치지 않는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이번 유통법개정안이 1년 만에 대형마트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1년 말 개정한 유통법에는 지자체가 월 2회 의무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다. 새누리당 측 지경위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민주화 여론이 1년 전보다 훨씬 커진 데 따른 것”이라며 “고사 직전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국회 지경위에서 통과된 개정안 초안은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8시로 규정해 기존보다 4시간 늘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이 맞벌이 부부 등의 쇼핑 시간 등을 고려해 영업제한을 자정으로 늦추자고 수정 제안하자 민주통합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6월 전국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 매출이 10% 이상 늘었다”며 “이번엔 영업 시간 규제도 포함돼 전통시장이나 골목수퍼 매출이 더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기존 상생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소비를 위축시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동반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아르바이트 같은 생계형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SSM은 당장 월 2회 휴일 휴무로 전체 매출액의 10%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6월 143개 점포 중 70%가량인 98개가 일요일 두 번 문을 닫았을 때 월 매출액이 85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월 2회 휴무하면 대형마트·SSM의 연간 매출 감소분만 3조2000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형마트와 SSM은 지난달 12일부터 골목상권과의 상생 차원에서 월 2회(수요일) 자율휴무를 실시해 왔다.

◆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일지

2011년

▶12월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 지자체 조례로 월 2회 의무 휴무

2012년

▶ 2월 전북 전주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첫 제정

▶ 4월 대형마트·SSM(기업형수퍼마켓) 첫 의무휴업 시행

▶ 6월 서울행정법원, 강동·송파구 조례 절차상 위법 판결 - 대형마트·SSM 정상영업

▶ 11월 14일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방안 자율합의 - 인구 30만 명 미만 지역 신규출점 자제·월 2회 자율 휴무

▶ 11월 15일 국회 지경위, 유통법 (재)개정안 의결 - 월 3회 의무 휴무, 영업제한 시간 밤 10시~오전 10시

▶12월 12일 대형마트·SSM 첫 자율휴무 시행

▶ 2013년 1월 1일 국회 유통법 개정안 일부수정안 통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