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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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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노동·교통·기타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대행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서 지역이나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지난해 말 전국에서 완전 종료되고 새해부터 디지털 방송만 볼 수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보던 사람들은 디지털 TV로 바꾸거나 디지털 전환기(컨버터)를 설치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최저 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높아진다. 지난해(4580원)보다 6.1% 오른 액수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최소한 3만8880원을 받아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도 법정 퇴직금=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보장받는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 대상 확대=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에 최고 속도 제한장치(시속 110㎞)가 장착된다. 기존에는 4.5t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과속 단속처럼 일정한 지점을 지나가는 차량의 배출가스 오염도를 레이저 장비로 측정·단속한다. 2월 수도권에서 휘발유·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단기 자동차보험도 무사고 할인=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서 할인혜택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비싸졌지만 무사고일 경우 할인을 받지 못했다.

주정완·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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