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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보동의안의 국회 제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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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 21일의 국무회의에서 모두 13개 사업, 1억7천2백39만7천「달러」의 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을 의결하고 「유솜」고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PVC공장 등 4개 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 1억3천1백56만7천「달러」의 상업차관 지불보증 동의안을 동일 자로 회기 말을 사흘 남긴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2일에는 재무분위에서 그 제안설명이 있었다. 작년 봄 65년도 지보 동의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외자 도입과 그에 관련된 금융의 동향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니와, 이번에도 금 회기 내 통화여부가 분명치 못할 정도로 상당한 파란을 겪게 될 것 같다.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인 업종의 경제성이나 기술적 타당성은 고사하고 직접 투자의 유치보다도 상업「베이스」의 중단기 차관도입이 누증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민간신용수입에 관련된 내외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검토할 필요에 당면하고 있는 것 같다. 차관한도나 조건에 관한 기본방침의 확립은 국제적인 신용의 유지를 위해서도 절실할 것이다. 예컨대 작년 2월에 그 설치를 본 한·미 투자공동관리위는 「민간상업차관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중단기 고리의 민간차관 도입을 가급 억제하되 67년 이후의 차관 연간 원리금 상환수준이 당해 년도 경상국제수지의 9% 이내에 머무르도록 민간 차관 도입을 제한할 것에 합의한 바 있으며, IMF 「스탠드·바이·크레디트」협정에도 상업차관 및 이에 따른 정부 지보의 과도한 증가를 피하고 현 년도 중의 차관도입액이 6천4백만「달러」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덜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장기외환수급 및 국제수지 전망」은 이미 확정된 차관의 원리금 상환액만도 70년도에는 7천2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차관 도입은 누증되고 경상국제수입이나 가용외환의 증가가 예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제수지의 파탄은 물론 지불보증을 한 정부 위신의 실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대외부채의 가중을 막고 업계의 자기 신용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민간차관에 대한 정부 지보를 가급 억제해야하겠다는 논의에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국내설비능력의 확대와 수출을 비롯한 외화가득 능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한 정밀한 장기상환계획이 확립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물론 이어니와, 이와 아울러 건설과 가동에 소요되는 내자와 상환대충 원화에 관한 엄격한 신용능력의 조사와 계획도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외화에 대한 정부 지보를 기화로 외채상환을 한은 보유 불에 의존하고 차관사업의 부진을 빙자하여 막대한 소요내자가 편중융자 되는 폐단이 확대되어 간다면 외화를 착실하게 벌어들이고 자기 자본으로 건실한 생산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가만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경제윤리의 유린이며 자원배분의 합리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번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9개 사업 중 5건 내지 6건은 일본 차관이며 전체 규모의 약 70%인 9천3백5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국제적인 비교로 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이론 차관이 민간차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면에는 혹시 「리베이트」나 「오버·코미션」의 내막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들여오는 시설재 중에는 일본 수상이 말했다고 들리듯이 진부화 한 「스크램」이 끼여있을지도 모른다. 그 위에 긴요도가 낮은 소비재 부문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3억「달러」이상의 민간차관』용도의 선택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외자도입정책의 근본적인 쇄신을 바라는 소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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