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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상자로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속보=「골동품 밀수출사건」을 수사중인 밀수합동 수사반은 미국의「메이시」백화점 한국연락사무소장 장영걸(34), 「아시아」흥상 주식회사 사장 김학훈(47), 성하산업 통상진흥부장 손병도(36)씨등 3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통관시켜준 인천세관과 수출허가를 내준 상공부 상역국 당국자들에 대해 직무유기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수출직전 압수된 골동품은 19일 현재 모두 5백45점(「메이시」수출분 4백7점, 국제운수 수출분 1백38점)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모두「나무상자」란 품목으로 수출허가가 났음이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상공부 당국자들이 공예품인 경우 수출검사를 거쳐 수출허가를 내줘야 될 것을 「나무상자」라는 이유로 허가해준 이면을 캐고 있다.
또한 수사본부는「메이시」회사가 이미 65년10월부터 지난 1월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롱 1백66개, 골동품 2백31개 모두 3백97개를 전혀 수출허가도 없이 이삿짐처럼 꾸며 밀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세관직원전원을 소환, 통관경위를 캘 방침이다.
그런데 압수된 이번5백45점의 골동품은 국립박물관 유물계 감정관 이연영씨 등의 감정결과 대부분 토기류는 신라시대유물, 자기류는 모두진품, 그중 감대고배등은 학술적으로도 귀중한 자료가 되는 진품이라는 것이 밝혀져 수사 반은 이 골동품값을 계산하도록 의뢰하는 한편 주범들에게 문화재 보호법위반 죄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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