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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따라 처벌 나포된 일 어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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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양찬우 내무부장관은 17일 상오 지난 14일 우리나라 전관수역 안에서 나포된 일본어선 제53해양환(105톤·선적 하관)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불법침범을 한 어선은 이를 즉각 나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 장관은 해경대 정비과장 한승석 총경을 현지에 보내 조사한 결과 『제53해양구 선장「스에히로」(미광리위·45)씨로부터 제주도근해 차귀도 서쪽 11「마일」전관수역 안 (북위33도17분 동경1백25도56분)에 들어와 어로작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인,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포지점이 전관수역 아닌 공동규제 수역이었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밝힌 양 장관은 한·일 어업협정 제1조(배타적 관할권)와 국내법인 어업자원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저촉되므로 국내법을 적용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낮1시25분 우리 해경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제52·제53해양환 두척 중 연행도중 제52해양환은 도주했고 제53해양환은 제주에 압류중인데 선원 13명중 9명은 나포당시 바다로 뛰어내려 일본 순시정들에 구조되었고 4명만이 현재 잡혀 있다.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가 적용될 경우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관계법 조문=▲한·일 어업협정 제1조(배타적 관할권)=①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어업에 관한 수역」이라함)으로서 설정하는 권리를 가짐을 상호 인정한다. (이하생략) ②양 체약국은 일방 체약국이 자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서 타방 체약국의 어업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대하여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항은 생략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보호수역 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벌칙)=전 조에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재하고 있는 어선, 어구, 해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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