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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조위안 폐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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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2일 상오 본회의에서 「경향신문사건 진상조사 특위구성 결의안」을 재석 93 가 38 부 0으로 폐기시켰다. 민중당은 유청 의원 이름으로 낸 이 결의안이 운영위에서 폐기되자 33명의 서명을 얻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한 것이다.
이 결의안의 제안설명에 나선 유청 의원(민중당)은 『이번의 경향신문사건은 야당적 성격을 띤 모든 신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이 없으면 한국에서의 언론자유는 말소되고 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향신문의 공매사건이 ①은행부국이 이자를 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부채를 연체화 시킨 점 ②공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공매한 점 ③경락자인 기아산업이 산은관리업체로서 신문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점등으로 보아 불법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기관탄압을 근절시키고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중재 의원(민중)은 찬성발언을 통해 경향신문사사건이 명백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현정권이 군사「파시스트」정권이라는 후세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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