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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즈 칼럼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이 기업 경쟁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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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손지훈
박스터 대표

긍정심리학자 숀 아처의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을 보면 기업은 직원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길 때 생산성이 30%가량 향상됐고, 의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20% 정도 진단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이처럼 직원의 행복은 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직장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가족친화제도’다. 직원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주 5일을 일하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한 회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가족친화제도의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이 제도가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는 근로자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3.4%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시간제 근로자 같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등을 사용할 경우 평가와 인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애써 도입한 제도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다. 가족친화제도가 정착하려면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기업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사·후배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필자의 회사는 제도의 자유로운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각 부서 대표들로 구성된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및 효용성 위원회(Work/Life Balance & Diversity Council)’를 두었다. 위원회는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관련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제도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또 가족친화제도를 디자인할 때부터 직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비, 연령 비율, 라이프 스타일 등 기업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필자의 회사는 여성 직원 비율이 63%를 차지하는 특성을 감안해 ‘박스터 패밀리 프라이데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전만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직원 호응도가 매우 높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가족친화제도는 기업에도 좋고, 직원에게도 좋은 윈-윈 제도다. 이러한 제도가 기업에 잘 안착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도 직결된다. 기업과 직원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보자. 더 큰 성과로 되돌아올 것이다.

손 지 훈 박스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