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에 대민 수사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율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용물 중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검사의 지휘하에 헌병에게 대민 수사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한 군용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범죄를 민간인이 범한 경우 군용법상의 처벌과 동일한 형량으로 가중 처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군용시설을 교외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안」을 통과시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