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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 적용' 합헌…최대 3663명이 대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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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헌법재판소는 27일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급적용 근거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재판 결과 합헌 4표, 일부위헌 4표, 전부위헌 1표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위헌이라고 주장한 이강국,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판사는 형 집행을 모두 종료한 자에 대하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송두환 판사는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의 성격이어서 소급처벌금지원칙에 반해 전부위헌이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적용 대상은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2785명(11월30일 기준)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436명에게 부착명령을 내렸고 235명은 기각했다. 나머지 2114명은 위헌심판이 제기되면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날 결정으로 중단됐던 심리가 재개되면 전자발찌 소급 부착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판 중지상태인 2114명에 대해 위헌심판 제기 이후 법원 인용률(65%)을 적용하면 1374명에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다 미처리 상태인 출소 예정자 중 653명을 추가하면 2027명이 된다.

단, 위헌심판 제기 이전의 법원 인용률(89%)을 적용할 경우엔 추가 부착 대상자가 2623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현재 관리 중인 전자발찌 대상자 1040명에 이 수치를 더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최소 3067명에서 최대 3663명이 될 수 있다. 현행보다 최대 3.5배까지 급증하는 셈이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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