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최대현 부장검사는 소년을 치어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힌 영화감독 곽정환(35·서울 신당동236의297)씨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을 붙여 송치한 과실치상 사건을 뒤엎고 관할 서울중부서원의 직무유기여부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곽씨를 불구속기소한 검찰에 의하면 중부서 담당순경은 곽씨가 작년 7월 27일 하오4시쯤 운전면허증도 없이 서울자2845호 「지프」를 운전, 통제구역인 충무로2가 58번지 앞길에서 권혁창(충무로2가53의8)씨의 3남 권처섭(11)군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곽씨의 과실이 경미한 것처럼 기소유예 의견을 붙여 송치했다.
면허 없이 윤과 낸 영화감독을 기소 봐준 경찰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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