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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에 주민등록법개정-정부서 또 서둘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간첩침투봉쇄의 일환으로 지난해 주거제한 등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야의 공격으로 일단 철회했던 「주민등록법」개정을 다시 서두르고 있다.
양찬우 내무장관은 4일 국회본회의에서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증 휴대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칙도 없으므로 인구통계를 내는데 지장이 많다』고 전제하고『내년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곧 개정, 강력한 벌칙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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