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 미납 업체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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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을 근로자로부터 원천공제한 뒤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업체 60여곳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1과는 15일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N소프트 대표 강모(39)씨 등 31개 업체 대표 31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1억7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M운수㈜ 등 29개 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해서도근로자들이 낸 국민연금 5억200여만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국민연금법위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0여개 업체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을 즉시 납부하지 않더라도 추후 가산료와 함께 체납보험료만 내면 형사고발당하지 않는 점을 악용,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매달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N소프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근로자 9명의 임금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150여만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횡령하는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1천16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운수㈜도 근로자 150여명으로부터 지난해 11월분 국민연금보험료 1천3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8천450여만원 상당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이 연금수령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공단의 재정악화도 초래하게 된다"며 "보험료를 체납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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