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합의하면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런던=11일 AFP합동】영국하원은 11일 쌍방의 동의아래 행해진 남성사이의 동성애 행위가 앞으로는 영국에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법안을 제2독회에서 164대 107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엄한 형별에 처하도록 규제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