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해치는 난개발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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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너른 들판에 나홀로 우뚝 선 아파트, 수려한 산세를 가로막는 고층건물…. 이처럼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해치는 마구잡이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올해 안에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경관심의제도는 해안.호수.강변.산언덕.기암석.산림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자연경관 주변을 절대경관보전지역.상대경관보전지역.경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각각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지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기존 도시계획법에서 고도제한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각종 개발사업의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고, 10년 단위로 자연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만을 대상으로 경관훼손 여부를 검토하는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로는 경관보호에 한계가 있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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