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인당 종합토지세 개인별 평균부담액 9만6천2백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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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0일 올해 종합토지세로 1천4백78만명에게 1조4천2백23억원이 부과되며, 개인별 평균 부담액은 9만6천2백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2.5% (37만명) 이, 부과액은 4.2% (5백84억원) 이,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1.6% (1천6백원) 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세액별 납세자 분포는 5만원 이하가 1천2백19만명 (82.5%)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 이하가 1백27만명 (8.6%) , 1백만원 이하가 1백20만명 (8.1%) , 1백만원 이상이 11만명 (0.8%) 의 순이었다.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1990년 종토세 도입 이후 연평균 24만명이 증가했으며, 96년 이후 최근 5년간은 연평균 40만명씩 정도가 늘어왔다.

종토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16일~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종토세를 납기내에 부과하기 어려운 납세자는▶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 발생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세관청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대훈 기자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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