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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국정원 여직원 사건 어떻게 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치열한 접전의 흔적이 많이 남았다. 각종 고소와 고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수북하게 쌓여 있다.

특히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김어준·김용민·주진우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가 끝난 20일 오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나꼼수 수사'가 인기검색어에 올라오고 있다.

나꼼수 측은 지난 16일 방송에서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국정원 연루설을 제기했고,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해 지만씨로부터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또 새누리당은 김용민씨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이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고발했다. 또 김어준·주진우씨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인터뷰를 내보낸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벌인 불법 선거운동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 막판 대형 네거티브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로부터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를 임의제출받은 경찰은 삭제된 파일과 인터넷 접속기록, 문서 파일 등을 정밀 분석했으나 문재인 후보 비방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컴퓨터 2대와 그곳에서 발견된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닉네임 40개를 토대로 정밀 검색작업을 하고 있다.

역대 대선 직후 상황을 보면 대화합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소한 전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고발은 '공소권 없음' 처리돼 수사가 종결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만큼 감정적 공방에서 비롯된 사건의 경우 정치권이 대통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소ㆍ고발을 취소하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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