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청구권 심의권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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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내놓은 「대일 청구권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재경위에서 연 사흘째 심의가 계속되었는데 다른 상위에 소속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재경위의 단독심의가 부당하다고 지적, 관계상위의 연석회의에서나 특위를 구성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하다가 결국 연석회의로 낙착―.
상공위는 4일의 합의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끝에 『이효상 의원에게 상공위에 나와달라 하여 의장의 견해를 듣기로』했고 농림위에서도 김주인 신영주 의원 등이 『2억「달러」 이상의 청구권자금을 농업분야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농림위가 당연히 심의에 관여해야한다』고 주장―.
한편 당해 상위인 재경위에서도 4일하오 이충환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심의하거나 특별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기까지.
그러나 양순직 재경위원장은 『청구권자금관리에 관한 원칙문제이므로 마땅히 재경위에서 다루어야한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는데 무상 3억 유상 2억 민간「베이스」 3억 이상 등 통틀어 8억「달러」를 에워싼 말썽은 이처럼 국회 각 상위간의 심의권 쟁탈전으로 변질될 기세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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