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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적 통화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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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위 「본원적 통화」(RESERVE BASE)를 규제한다는 새 IMF협약은 종래의 재정안정계획 운영수단에 있어 「직접적인 양적 통제에서 간접적인 질적 통제」로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관심을 이끌고 있다. IMF와의 65년도 「스탠드바이」 차관협정(9백 30만 불)이 오는 2월 말로써 기한이 끝나게 된다. 정부는 다시 이를 1년 간 사용 연장함과 아울러 차관액수의 추가(약2백50만 불 가량) 문제를 에워싸고 약15일간에 걸친 IMF조사단과의 교섭과정에서 이 「본원적 통화」(또는 지불준비 베이스라고도 함) 규제방법을 채택하기로 항의하고 이에 대한 IMF본부의 최종 동태를 기다리고 있다.
「본원적 통화」규제 제도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밀론·프리드맨」교수가 내세운 이론이라고 하며 지난해 11시말에 내한했던 「사부카」 IMF 극동국장과 「한국의 통화개혁에 대한 구상」이라는 논고를 발표한 「쇼」교수에 의해서도 각각 주창되어 왔었다.
과거의 부문별 양적 통제방식에서 통화팽창의 근원적 유출구인 중앙은행의 통화조절기능에 의해 안정정책을 유도하겠다는 이 「본원적 통화」의 규제는 재래의 발행고 통제, 통화량 한도, 파생적 결과인 시은의 금융규제수단보다는 진일보한 시책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당국자들도 그 운영에 숙달하지 못한 실정이라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예진과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염려가 앞서고 있다.
즉 본원적 통화라 함은 「정부의 대 중앙은행 순 차입금+재할인+유전스 여신+중앙은행 보유채권??은행권발행고+금융기관의 대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금리 현실화조치와 함께 금리통제방식이 재할인, 지준율 등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간접통제방식으로 정상화되는 것이고 이론상으로도 통화신용의 파생적 요인을 규제하는 것보다 본원적 요인을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본원적 신용규제는 ①한은의 대 정부여신(재정수지 차)의 증감 ②재할, 양면으로 집약되며 재할은 동시에 지준율의 상·하 조작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인 계획지수는 IMF본부의 동의가 내릴 때까지 감추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통제방식은 국회의 예산심의결과 책정되는 정부의 일시차입한도와 금융통화운영위의 의결권에 대한 마찰 내지 상위 되는 현상을 빚어낼 우려가 있다.
이미 확정예산에서 예산운영상의 일시차입한도액을 의결하고있는데 다시 IMF의 일시 차입한도가 설정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권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과거 CEB (한·미 합동경제위)가 「충자」 예산운영에 지나치게 참여함으로써 빚어진 사례에서 일찍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얻은바 있다.
한편 IMF의 협약이라는 명분아래 재할, 지준율 조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즉 금융정책의 자주성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짙다고 볼 것이다.
정부대행기관 대출인 비료계획한도설정은 비료 적기도입과 외상배급이 불가피한 현실에 어떤 차질을 빚어낼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르는 통화량 증가는 이를 규제권 외에 두었으나 본원적 규제에 따라 앞으로는 전부 포괄적으로 규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외환의 한은 집중수요를 처리하는 방안이 명백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진보된 시책이라 해도, 운영당국의 능력과 경험이 중시된다는 것에 상도하면 그 첫 시행에 당하여 불안감이 짙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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