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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간 중에 상환하면 실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재경위는 31일 하오 김정렴 재무부장관을 불러 경향신문 경락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따졌다.
민중당의 김대중·이중재·유창렬 의원 등은 ①작년 11월 국정감사 때 재무부장관과 3개 시중은행장이 『경향문제는 언론을 보호·창달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겠다』고 증언했는데 선처한 내용이 무엇인가 ②응찰경락자인 기아산업도 산은관리업체의 경영주가 아닌가 ③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를 수습하려는 선의로써 은행에 명령하여 경매를 취하하도록 할 생각은 없는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재무장관은 ①경향신문이 그동안 채무액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고 ②이준구씨가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경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③「선처」한다는 것은 채무자·채권자가 타협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향이 구제되려면 항고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를 완전 상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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