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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경락을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민사지법단독 11과 이석선 판사는 1일 상오 경향신문의 경락자인 김철호(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64의3·기아산업 대표이사) 씨에게 대하여 경락 일부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허가 결정된 것은 경향신문의 경락 재산 중 제1목록 부분인 동사 사옥, 대지, 윤전기 및 기계시설에 국한된 것으로 나머지 시내 서대문구 불광동 산지의 임야 등 제2목록부분에 대하여는 허가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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