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단독 11과 이석선 판사는 1일 상오 경향신문의 경락자인 김철호(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64의3·기아산업 대표이사) 씨에게 대하여 경락 일부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허가 결정된 것은 경향신문의 경락 재산 중 제1목록 부분인 동사 사옥, 대지, 윤전기 및 기계시설에 국한된 것으로 나머지 시내 서대문구 불광동 산지의 임야 등 제2목록부분에 대하여는 허가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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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단독 11과 이석선 판사는 1일 상오 경향신문의 경락자인 김철호(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64의3·기아산업 대표이사) 씨에게 대하여 경락 일부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허가 결정된 것은 경향신문의 경락 재산 중 제1목록 부분인 동사 사옥, 대지, 윤전기 및 기계시설에 국한된 것으로 나머지 시내 서대문구 불광동 산지의 임야 등 제2목록부분에 대하여는 허가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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