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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창문으로 침입해 결혼한 옛 여친을…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결혼한 옛 애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옛 애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뤘음에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성관계 영상을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피해자의 혼인 생활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구속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9월 19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에 몸을 묶고 팔을 뻗어 잠기지 않은 옛 애인 A(28)씨 집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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