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최종부도 내면 곧바로 등록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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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 곧바로 등록이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은 자구계획 제출을 전제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코스닥 퇴출기준 강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만들기로 함에 따라 현재 코스닥위원회와 증권연구원.재경부가 함께 협의하고 있다" 며 "코스닥 등록기업이 최종 부도 처리될 경우 유예기간없이 즉시 등록 폐지하는 조치를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은 코스닥 등록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6개월간 자구계획 제출을 전제로 1년 동안 퇴출을 유예한 뒤 이 기간내 부도 사유를 해소하고 주거래은행과의 거래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스닥 기업 중 보성인터내셔널과 서한.한국디지탈라인 등 3개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는데, 이 중 보성인터내셔널은 자본 전액잠식 등 다른 사유가 겹쳐 즉시 등록폐지됐고 나머지 2개사는 등록을 유지,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 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로 받았을 경우 유예기간없이 곧바로 등록폐지하는 방안도 코스닥 퇴출강화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로는 코스닥 기업이 부적정 및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2회 연속 받았을 경우에 등록이 폐지된다. 지난해에는 한국디지탈라인과 서한.프로칩스.코네스 등 4개사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없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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