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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포석의 인상 짙은|「정치 입법」 봉쇄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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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정부가 준비중인 교육 공무원법 개정 및 전파 관리법 개정 등 선거 포석의 인상이 없지 않은 일련의 입법 기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 큰 파란을 겪게 될 것 같다. 민중당은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법, 농협법, 전파 관리법, 보건소 법률의 개정 및 대학교 학생 간부 선거의 간섭 등은 67년도 총선거에 대비하는 공화당의 「정치 입법」으로 단정, 27일 국회가 속개되는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막을 추궁, 그 기도를 봉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5일 민중당의 김영삼 원내 총무는 『정부가 시도하는 이들 각종 법개정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며, 역대 독재 정권이 해온 악랄한 선거 포석』이라고 비난하고 『정부가 이를 자진 철회하도록 요구함과 동시 국회가 속개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 회담에서 이를 추궁하여 개정 법안을 국회에 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무는 ①교육 공무원법 중 교육감 임기를 현행 4년을 2년으로 단축시키고 특히 현재의 교육감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은 67년도 총 선거 전에 공화당 색이 짙은 인사를 교육감직에 교체시키려는 저의가 내포된 것이며, ②농협법 개정 내용으로 행정 기구의 이·동장이 농협 리·동장도 겸하게 하는 것은 방대한 농협 조직을 말단까지 관료화하여 역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며, ③보건소 법률도 의사 아니라도 보건소장이 되게 하려는 것은 공화당 요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 국고에 의한 무료 치료를 공화당의 선심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며, ④대학의 학생 간부 선거의 간선제는 학원까지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미 말썽이 된 전파 관리법과 함께 부정 선거 감행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중당 대변인 김대중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교육 공무원법 개정, 대학교 학생 간부선거의 간섭은 교육 자치제의 역행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감이나 교육 위원이 모두 임명제로 된 것 자체가 사실상의 관치 상태로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교육 자치제 확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리어 역행, 그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것은 속셈이 명백한 선거 포석이며, 학원에 대해 계속 간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정부의 이 같은 전단적 교육행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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