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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과 밀통했다 아내 걸어 이혼소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뉴요크의 한 의사는 자기아내가 인공수정의 방법을 통해 시험관하고 간통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화제. 당년 56세외 존·프러팅이라는 의사는 그의 아내가 자기 허락도 없이 멋대로 인공수정을 했다는데 이것은 간동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
이와 같은 예는 미국에서 전에도 꼭 한번 있었는데 일리노이주 법정에서는 남편 몰래 또는 사전 승낙 없이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시를 내린바 있다. 【뉴요크=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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