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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고급 승용차 7대를 불법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밀수 합동 수사반 (반장 서정각 부장 검사)은 20일 상오 미제 고급 승용차 7대를 불법 도입한 최정헌 (39)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작년 2월12일 미 태평양 상사 직원 「조셉·보아니키」씨가 미 성조지 회사 측으로부터 대여 받은 미제 고급 승용차 7대를 1백70만원에 사들여 이를 다시 시중에 3백10만원의 싼값으로 팔아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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