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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깡' 3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을 통해 `카드깡'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카드회사가 져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가짜로 작성해 자금을융통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때 신용카드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깡'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카드사가 져야하는 책임의 범위를 `신고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서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소급해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카드사가 약관을 통해 신고시부터 25일을 소급해 책임지고 있으나 법에서는 이 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인터넷 쇼핑몰을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온라인 지불대행업체'(Payment Gateway) 가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다른 금융기관의 교차여신이 금지되는 대상을 현행 30대 그룹 소속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모든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동일 기업집단이 2개 이상의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세울수 없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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