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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에서 법인으로 바뀐 서울대 문화재청과 소장 유물 관리권 다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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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조선왕조실록, 대동여지도, 조선왕실의궤, 승정원 일기…’.

 이들 문화재를 소유한 주인은 바로 서울대학교다. 서울대는 이 밖에도 예수교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그린 ‘곤여만국전도’ 목판인쇄병풍, 백사 이항복의 초상화 등 다수의 문화재를 갖고 있다.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는 국보만 9건, 보물이 30건이나 된다.

 하지만 이들 문화재는 현재 분쟁에 휘말려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를 하면서 이들 문화재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놓고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화되기 전엔 서울대 자체가 국가 소유라 이들 문화재도 당연히 국가재산이었다. 하지만 법인화 후 상황이 달라졌다. 문화재청은 서울대가 독립법인화된 만큼 문화재의 소유·관리권을 국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초부터 서울대와 문화재청은 서울대가 소장 중인 문화재의 소유·관리권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령 해석을 놓고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 22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중 대학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대에) 무상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의 ‘문화재’ 범위를 놓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의 소유권을 문화재청이 가져야 한다는 것엔 서울대 측도 동의한다. 하지만 서울대는 학술 연구를 위해 지정 문화재라도 대학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인문대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필요에 따라 관련 문화재를 옮겨 외부에 전시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는 등 연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서울대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본다. 특히 동문 등 개인이 기증한 문화재는 “기증자들이 서울대에 준 것이지 정부에 기증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도서관 관계자는 “이를 증명하려 기증자와 가족들에게 확인서약서까지 받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비지정 문화재도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본다. ‘조선왕실의궤’처럼 국보급 가치를 지닌 비지정 문화재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대가 보유한 문화재의 가치는 매우 높다”며 “법인화 후 서울대가 자체 관리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비지정 문화재의 소유·관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법인화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행 법인화법 22조를 고쳐 국유재산으로 양도해야 하는 ‘문화재’에서 비지정 문화재를 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소장 중인 주요 문화재

-조선왕조실록(사진 오른쪽·국보 제151호)

-조선왕조 왕실 의궤

-대동여지도(왼쪽·보물 제850호)

-비변사 등록(국보 제152호)

-승정원 일기(국보 제303호)

-일성록(국보 제153호)

-분청사기 박지연화어문 편병(국보 제179호)

※국보 9건, 보물 30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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