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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당사자 모르는 혼인신고 계속 동거면 유효|대법원 새 판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15일 『사실상의 부부 중 한쪽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형식상 무효라 해도 그 사실을 알거나 계속 실제적인 동거 생활을 했을 때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심판결인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 고법에서는 자기보다 12년이나 위인 여인과 14년간의 동거 생활 끝에 아들까지 낳아 자신도 모르게 혼인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이명식(39·가명)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날 대법원에 의해 파기된 것이다.
원고 이씨는 1·4 후퇴 때 단신으로 남하, 대구에서 열두살 위인 김행자(52·가명) 여인과 알게 되어 동거 생활을 하기 시작, 아들까지 낳게되어 동거 생활을 계속해오면서 김 여인의 혼인신고 독촉을 미뤄왔으나 60년 3월 자신도 모르게 혼인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제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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