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래 뱉으면 엄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5일 상오 보건사회부는 결핵 환자의 예방과 그 치료를 위해 결핵 예방법안을 마련,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사업장 종사자, 대학생, 교직원, 공무원, 후생시설 및 교도소 수용자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방성 결핵환자의 취업을 금지하며 치료할 때에는 결핵환자에게 치료를 강제 명령할 수 있고 거리에서 가래침을 뱉는 것을 금지, 그 위반자는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의사에게 결핵 환자의 발생 및 사망에 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종합병원에는 결핵과를 설치키로 한다는 것이다.
65년도 전국 결핵 실태 조사결과 결핵 환자 수는 전 인구의 5·1%인 1백만 명이 넘는 숫자가 밝혀졌는데 57년도 실태 조사보다 3·4%가 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