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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조치법 제정 요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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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목적=국민이 보유하는 대 일본 청구권 관계 재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
▲대상재산=(전기와 같음)
▲평가방법=(전기와 같은 3개방안 중 제2안)
▲지급수단=평가비율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보상업무처리를 위해 재무부에 의결 및 집행권이 있는 청구권 보상처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2명 이하. 사무국을 설치하고 재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임무=①보상대상 재산 신고의 접수 및 심사결정 ②보상의 연차별 계획결정 및 보상금지급 ③보상업무 집행에 따르는 규정제정 및 기타청구권 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보상청구= 일정기간 내에 증거물을 첨부, 보상을 청구케 함.
▲심사결정 및 포고=위원회는 신고된 재산을 심사하여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 결정된 결과를 보상 청구권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상계획서작성=보상대상재산이 결정되면 년 차별 보상계획서를 작성,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어 확정한다.
▲보상재산=전항의 보상계획이 확정되면 청구권 자금관리위원회는 이 계획에 따라 매년보상소요액을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의 세출에 계상해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①위원회는 보상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함 ②유가증권으로 보상하는 경우 소유주식을 매입하여 보상하되 그 매입은 외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③재정형편이 허락되면 일정기간을 단축해 지급하되 할인료를 공제한다 ④일정금액 이하는 일시불 함.
▲보상업무의 위탁=보상업무중 간단한 사항은 일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상청구권의 소멸=일정기간 내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된 것은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며 보상 지급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불 수령 시에는 그 채권이 소멸된다.
▲특수법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의 특례=정부가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 중 일정법인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정부 소유주식에 기하는 배당분 및 제세를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함.
▲벌칙=보상금을 지급 받기 의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관계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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