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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일 안 마련 위해|헌법개정「심의 특위」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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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현행헌법 중 시급히 시정해야 할 조항을 폐기 또는 개정키로 방침을 세우고 여·야 단일 안을 마련키 위해 헌법개정심의국회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4월까지 개헌을 위한 국회의 절차를 끝내고 6월까지 개정헌법의 줄거리를 확정한 뒤 다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헌에 따르는 선거법 및 정당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예정을 짰다.
민중당은 이 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해 현재로서는 여당쪽에서 응하기 힘든 권력구조의 개편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당 방침에 따라 이 개헌특위 구성안을 준비중인 민중당의 서범석 의원은 국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위한 연구기구가 아니고 여·야 단일안을 마련키 위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그 동안 여·야 의원 사이에 개별접촉을 통해 개헌을 위한 많은 문제가 검토되었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 개헌은 쉽게 단일안이 성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이 개원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할 때는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작성, 67년도 총선거에서 민중당의 선거공약으로 내놓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개정을 필요로 하는 헌법조항은 현행헌법의 국회의원의 정수규정, 국회의원이 정당 선택자유의 봉쇄 및 국회의원과 국무위원과의 법률상의 불평등 및 전국구 의원문제 등이다.
야당은 현행헌법 제36조는 국회의원 정수를 1백5십명이상 2백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국토통일을 최대의 과제로 내걸고 있는 국가적 자세에서 볼 때 이는 모순되는 것이며 국회의원의 당적이적은 법률로 금지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며 또 국무위원은 정당원으로서 지구당 위원장이 되면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소속의 선거공직입후보금지규정, 전국구국회의원규정의 폐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이다.
민중당의 지도위원인 서 의원이 성안한 개헌특위 구성안에서 폐기 또는 개정을 제의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36조2항=국회의원의 수는1백5십명 이상 2백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38조=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될 때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39조=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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