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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특감요청 관련… 한나라 "초법적 월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한나라당이 대통령직 인수위가 월권(越權)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일(金榮馹) 총장은 12일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과 관련, 인수위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한 건 초법적인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공익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만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청구 주체는 국회.지방의회.시민단체 또는 3백인 이상의 국민으로 국한돼 있다"는 게 金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인수위 측이 盧당선자 홈페이지에 네티즌의 요구가 있어 감사 청구가 가능하며 이것이 '3백인 이상의 국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의 기본도 모르는 옹색한 변명"이라고 공격했다.

감사원을 겨냥해서도 金총장은 "인수위 설치령을 근거로 감사 요구를 받아 들였다고 변명하나 이는 설치령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총리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냈다. 특감 요청의 적법성 등 7개 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朴의원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 20일간 항의 단식을 했다.

朴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김대중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였던 만큼 취소 결정이 당연함에도 이를 막기 위해 특감을 하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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