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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 국민연장 해임 부형들에 부당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교위는 6일 국민학교 입학을 계기로 학부형들로부터 1만원 내지 5만원씩을 부당 징수하여 말썽을 일으켜왔던 시내 금성국민학교 (동대문구 면목동)교장 이종하씨를 해임할 방침이다.
이 교장은 작년 12월19일에 있었던 금년도 국민학교 신입생 입학 시 합격된 전체아동의 부형으로부터 1만원 내지 5만원씩을 희사조로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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