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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하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청와대는 30일 박대통령의 신년하례 시간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9시∼9시20분=장·차관 및 군 단장급 이상 장성 ▲9시25분∼9시50분=국회의장단, 국회의원 국회사무처간부 ▲9시55분∼10시=대법원장, 법원간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0시5분∼10시20분=외교사절단 ▲10시30분∼10시40분=유엔군장성, 중립국감시위원, 참전16개국대표무관, 주한외교사절단 수석무관 ▲10시50∼10시55분=각 정당대표, 민주공화당간부 ▲11시∼11시25분=전직최고위원, 5·16 이후 전직장관급이상, 재경 각 대학총장, 정부관리기업체대표, 재경언론기관대표, 금융기관대표, 재경주요경제인, 재경종교계대표 ▲11시40분∼12시 일반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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