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뜬 어업 공위|돈 없어 설치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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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있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자가 66연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 당분간 그 설치가 어렵게되어 한·일 양국간에 빚어지는 어로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 제6조 및 제7조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66연도 예산에서 이 위원회의 설치예산이 책정돼있지 않으며 66연도 예산총칙에서도 공무원의 신규증원과 기구신설의 경우 외에는 예비비사용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어 추경예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위원회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어업협정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설치되며 ①어업자원의 조사 ②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대한 체약국에의 권고 ③어업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권고 ④양국어선간의 조업의안전과 질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해상에서의 양국어선간의 사고에 대한 취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의 임무를 돕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29일 상오 정부당국자는 이러한 사건을 밝히고 부득이한 편법으로 ⓛ국회의 사전양해로 예비비에서 소요경비를 지출하거나 ②현재의 인원으로 겸무케 하여 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 농림부와 경제기획원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년농림부 수산국장 담=어업공동위 설치에 따른 예산이 새해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업협정발표 후 이에 따른 예산조처를 하게 될 것이며 예비비 또는 제1회 추경에서 조처될 것으로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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