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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요금|사치성 소비에 중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앞으로 각종 공공 요금 조정에 있어 일반 소비층 부담은 최소 한도로 억제하고 사치성향이 짙은 영업자 부담은 최대한도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수도 요금의 평균 30퍼센트 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서울시는 우선 가사용 수도 요금은 생산 원가선으로 정하고 영업용, 특수용 수도는 그 종류를 늘리고 요금 조정에서 사치성 짙은 독탕등 수도 요금은 최대 한도로 올려 받아 일반 소비층 급수로 생기는 적자를 메울 작정이다.
이는 「택시」요금 조정에 거리는 묶어 놓고 요금만 올리는 단순 조정을 하지 않고 거리도 늘려 결과적으로 승객 부담을 덜게 한다는 방침과 비슷한 것이다.
현행 수도료는 톤 당 가사용 8원 1종, 2종, 3종 영업용, 갑, 을종, 욕탕용, 특수용이 각 10원, 공동 수도가 6원으로 시는 이중 영업용을 더 세분, 급차 조정하고 욕탕용은 대중탕을 제외한 독탕 등에 요금을 최대 부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독탕은 현행 수도 요금으로 약 8원 어치의 물을 쓰는데 탕 값은 2백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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