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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 공시' 작년보다 61% 증가

중앙일보

입력

올들어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번복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이에 따라 공시를 액면 그대로 믿고 투자할 경우 손해를 볼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정무위 김민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코스닥 등록기업의 불성실 공시 건수는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건에 비해 61%나 늘어났다.

또 이 기간중 불성실 공시를 한 기업 수도 57개사로 2000년 한해동안의 불성실 공시 법인수(61개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공시는 크게 ▶공시불이행 ▶공시변경 ▶공시번복으로 나뉜다. 공시변경에는 증자시 발행주식수가 당초 공지때와 20% 이상 변경돼 재공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외자유치.합병 등과 관련해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를 내는 이른바 '공시번복' 은 23건으로 전체 불성실 공시의 40%를 차지했다.

공시번복 중에도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거나 외자유치.합병 등의 풍문이 있을 때 "사실무근" "중요한 정보없음" 이라고 공시해 놓고는 한달내에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는 조회공시 번복도 급증하는 추세다. 1999년 2건, 2000년 11건, 올해 1~7월 11건이었다.

예컨대 인터파크가 지난 1월 11일 주가급등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 고 해놓고는 불과 이틀후인 13일 "아이엠 창투사 출자분 17억원을 처분했다" 고 밝혔다. 또 씨앤텔.한올 등이 조회공시를 번복했다.

반면 거래소 상장기업 중 99년 이후 조회공시를 번복한 경우는 삼익건설 단 한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동안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자유치 관련 조회공시의 경우 총 23건중 3건(13%)이 추후 번복됐다. 지난 한해동안의 번복률은 6%에 불과했다.

현대증권 박문광 투자전략팀장은 "불성실 공시는 공시 내용을 보고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된다" 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김민석 의원은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김현기 기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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