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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자금 계획 기일 내 제출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일 청구권자금 제 1차 년도 실시계획이 한·일 협정 발효일부터 60일 이내에 일본 정부에 보내게 될 것 같지 않다. 23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제1차 년도 실시계획이 법정기한인 내년2월18일까지 완성되어 일본정부에 통고하기 힘들 것 같다고 내다보았다.

<당국선 일과 사전교섭 방침>
그는 정부가 청구권 자금관리 및 운용법안이 국회통과를 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청구권 관리위안의 발족을 예사하기 힘들고 이 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청구권자금 기본사용방안이나 연도별 실시계획이 법정 기한 내에 작성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기본 사용방안이나 연도별 실시계획이 이러한 법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부단독 복안으로 검토를 진행중인데 앞으로 청구권 관리위가 모조리 재검토해야 하고 야당의원을 포함한 범국민적인 토의석상인 만큼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엿보이므로 정부의 최종안이라 해도 난항인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국회의 입법조처에 앞서 내년 1월 중순에 연도 실시계획을 위한 한·일 고위회담을 서울에서 소집, 일차 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한·일간의 사전교섭을 진행할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청구권 관계입법 조치에 앞서 이 한·일 회담에서 합의사항이 이루어 진다해도 추후 소정법정기관인 청구권 관리위에서 거부당할 경우 이러한 사전 합의사항이 사실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심하고 있다.
그런데 1차 년도의 실시계획이 법정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일본정부가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인증까지의 절차를 계산하면 물자도입에 시기적으로 큰 차질을 일으킨다고 이 당국자는 말하고 청구권 관계법안의 국회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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