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동차 면허로 50㏄ 이상 오토바이 못 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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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50㏄ 이상의 오토바이를 몰려면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별도의 이륜면허를 따야 한다. 경찰청은 자동차 운전면허로 탈 수 있는 이륜차의 등급을 현행 125㏄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륜차 운전면허로 함께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는 ‘50㏄ 미만이고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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