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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 월세 내면 240만원 소득공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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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 왕도는 없다. 미리미리 챙기고, 공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신청하는 길뿐이다. 특히 올해는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적은 근로자가 많을 전망이다.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월급에서 미리 떼어가는 세금을 지난해보다 적게 뗀 회사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 회사를 통해 하면 되고, 각종 증빙서류를 열람·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는 내년 1월 15일부터 운영한다.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복 구입비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며 “‘종이 없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선 전자파일 형태로 증빙서류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관련 전화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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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치기 공제

연말까지 남은 20일간 ‘벼락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분야는 개인연금저축 공제다. 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하면 분기 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살림에 여유가 있고,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둘러 가입할 만하다. 단, 연금저축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환급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부양가족 4명에 연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절감액은 약 66만원이다.

 청약저축·주택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통장도 확인하는 게 좋다. 만약 미납액이 있다면 서둘러 납입해야만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월 납입액(1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졌지만 올해부터 연간 납입액(120만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출 면에선 현금이나 신용카드(공제율 20%)보다 직불카드(공제율 30%)를 쓰는 게 이득이다.

 ◆깜빡이 공제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몰라서 못 받는 혜택도 적지 않다.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 부양가족도 의료비·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은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의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이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 충족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 장애인 범위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중증환자에 대한 증명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수업료는 공제가 안 되지만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도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장학금을 받은 금액만큼을 빼고 공제한다. 알지만 그때그때 챙기지 못해 놓치는 공제의 대표가 안경·보청기 공제다. 콘택트렌즈와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안경의 경우는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선글라스는 공제가 안 된다.

 ◆똑똑한 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다. 소득이 높으면 세율도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대비 일정액 이상을 써야 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돌려야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총급여의 3% 이상 써야 공제되는 의료비, 신용카드(총급여의 25%)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은행 등 금융사가 아닌 개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빌렸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 한정된다. 원리금 상환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단,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을 넘길 수는 없다.

월세 공제의 경우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낸다면 연간 24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대상이 되지만,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은 공제가 안 된다.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오류

▶부양가족 공제

-소득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형제·자매,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 불가능

-해외이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안 돼

▶연금저축 공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은 공제 안 됨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불입액 공제 안 됨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보험료는 제외

-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국내외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돼

-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눠서 공제 신청할 수 없어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는 불가

▶신용카드 공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됨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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