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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재정안정 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1일 서 재무장관직무대리는 금리재조정에 대한 시기는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장 부총리의 내년 3월 재 조정설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아직 금리현실화에 따른 실적과 전망을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 있을 뿐 재조정 시기를 논할 단배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 이날 서장관 대리는 연간10∼15%의 통화량증가를 감안한 내년도의 재정안정 계획 운영지침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67년부터 새로운 조세제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세수를 확대하고 ②예산 총체면에서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하되 예산 이월액 만큼 적자를 인정하며 ③양특의 적자요인은 타 회계의 잉여금으로써 전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④지방재정도 균형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 사업에만 일시차입을 허용 ⑤예산 배정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하며 ⑥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은 계속「실링」제를 유지하고 ⑦금융 총체면에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과의 상관관계를 보정하여 통화량 증가를 연간10∼15%선에서 조절하고 ⑧외화자산을 제외한 중앙은행의 자산총액 또는 순액의 「실링」을 설정하고 지불준비 예치금 범위 안에서 재할 수준을 재조정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서 장관대리는 일인상사 과세문제에 언급, 앞으로 한·일간의 제조약과 국내 법규 및 출입국관리 허가 절차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기준범위에서 영업 감찰을 발급할 것이며 이미 과세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기를 모아 징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정부 보유주의 매각 및 증권금융방출문제는 연내에 모든 준비작업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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