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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선 18억원 실수입의 80%나 수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국 50개 중요 역의 철도운송요금 횡령사건을 수사해온 공무원 범죄 특별 수사반(반장 서울지검 정익수 부장검사)은 17일『64·65년에·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횡령 착복한 철도운송요금 추상액이 18억4천여 원 이며 이중 2천여 만원에 대해서는 확증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정 부장검사는 『철도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철도운송 요금 중 실제 수입되는 요금의 약70∼80%를 횡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의 중간발표에 의하면 전국 주요 역 32개의 소화물 취급직원, 현금 수납원, 계근원, 승무원 등 7백1명이 철도운송요금 부정사건에 관련, 50킬로그램 미만의 소화물 운송 취급에 있어 하주가 탁송한 화물을 하주에 대해서는 실제요금을 받고 품명과 수량을 허위 기재하여 실제요금의 70∼80%를 횡령 착복하고 나머지 20∼30%만을 실제 수입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에 넣어왔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영등포역의 부정사건을 보면 64년6월부터 지난11월까지 한국 「타이어」등 50개 생산업체 중 10개 업체로부터 실제수입 된 것이 5백75만여 원인데 55만여 원이 수입되었다고 철도청에 허위보고, 나머지 5백25만여 원을 횡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명과 수량을 허위 조작한 「케이스」를 보면 영등포역에서 작년11월20일 취급한 대동모방의 모사 운송요금 4천7백80원을 품명을 과자로 바꾸어 70원의 운송요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 나머지를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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