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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업소, 최고 3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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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난방을 틀어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온도가 20도를 넘는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과도한 전력수요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각 구청 전담직원들이 단속에 나선다.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는 업소도 단속 대상이다.

 한전 계약전력이 100~3000㎾인 전기다소비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원유 1t이 발생하는 열량)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내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와 호텔, 대학교 등 224개소가 대상이다. 규정을 어겨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이후에는 서울시 신청사와 서소문별관 사무실 전등과 옥외 야간 조명을 끄기로 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서울시를 시작으로 산하기관과 구청으로 캠페인을 확대하고 기업과 대학 등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신청을 받아 조명 대신 촛불을 켜는 카페를 100곳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평균 2~3도의 체감온도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복 입기 캠페인도 펼친다. 트위터(@lovemake2012)에 동참 의사를 밝히면 된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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